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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영주차장 화장실서 방화 ... 27만원 상당 피해

부모와 다퉈 홧김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된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귀포소방서에는 지난 25일 오전 11시42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같은 날 오전 11시49분쯤 완진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장실 내벽이 불에 타는 등 27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해당 화장실의 마지막 이용객이 나오고 5분 후에 검은 연기가 나왔다는 점, 내부 휴지걸이 부근에 피해가 한정된 점 등을 들어 이용객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휴지 등에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초등학생 A군을 방화범으로 특정했다. A군은 사건 당일 부모와 다툰 뒤 집을 나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화장실 칸막이에 걸려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A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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