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포스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521/art_16847425984164_37e404.jpg)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가 제주시내 곳곳에 내걸려 경찰이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됐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포스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제작해 부착한 것이다.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겼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42곳에 포스터 56매가 부착된 사실을 파악했다.
포스터를 제작·부착한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경찰 조사가 과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 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통상 경범죄의 처벌은 현장 적발된 경우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는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운 현안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며 "더욱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