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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 조사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권력 투입해 막으려는 탄압"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가 제주시내 곳곳에 내걸려 경찰이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됐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포스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제작해 부착한 것이다.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겼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42곳에 포스터 56매가 부착된 사실을 파악했다.

 

포스터를 제작·부착한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경찰 조사가 과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 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통상 경범죄의 처벌은 현장 적발된 경우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는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운 현안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며 "더욱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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