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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적 중요성 및 기록물.사건 연관성 보완해야 ... 산림녹화기록물은 조건부 가결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세계사적 가치에 대한 세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내 의견이 나왔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4·3기록물 등재신청서에 대해 보완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또 산림녹화기록물(산림청)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세계사적 중요성, 각 기록물과 각 사건의 연관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 의견이 나왔다"면서 "4·3기록물이 결격이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심사 기준에 부응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계사적 중요성'은 제주4·3이 인류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기록물이 자료 축적(아카이브) 형식으로 구성돼 4·3 당시 각 사건과 이에 해당하는 기록물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일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 전개 시기(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와 제주4·3 이후 진상규명 전개 시기중 어디에 중점을 둬 등재신청을 할지에 대한 명확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재청은 위원회와 조율해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재심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국가마다 2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위원회 재심의에서 제주4·3기록물이 가결된다면 내년 3월께 산림녹화기록물과 함께 유네스코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돼 한 국가만이 아닌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전이 이뤄진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1992년 시작됐다. 전세계적으로 기록유산 보존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정식명칭은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이다. 지난 1월 기준 전세계 84개국에서 432건이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인류문화의 중요기록을 담고 있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신청 대상 기록물의 진정성·독창성·비대체성·세계적 영향성·희귀성·원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해인사 팔만대장경(2007년), 동의보감(2009년), 5·18 민주화운동기록물(2011년) 등 16건이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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