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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합계액이 비교적 크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 ... 죄책이 가볍지 않다"

 

12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주지역 한 업체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시에 있는 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모두 31차례에 걸쳐 12억56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2017년 6월 사기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A씨는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합계액이 비교적 크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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