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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창생을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창생을 차에 태워 4시간 동안 끌고 다닌 혐의(감금)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고교 동창생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4시간가량 제주시 노형동과 애월읍 일주도로, 아라동 일대 등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B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 추적 등을 통해 차량 동선을 파악, 이날 오전 8시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채무 관계가 얽힌 사이로, 사건 당일도 금전 문제에 따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것은 아니다"며 "A씨 폭행 사실이 입증되면 추후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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