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이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414/art_16807441165569_783bd9.jpg)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3월 2개월에 걸친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다. 하지만 자치경찰과 행정시 숙박업소 점검팀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이다.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변종 숙박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 가동으로 12건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들은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 '단기 주택임대차'라거나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다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읍·면 소재 아파트 29실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자도 있었다. 또 위반자 대부분이 투숙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한 경우 등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 공유사이트 등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또 임대차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소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운영자가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영업 등 54건의 불법 숙박업소와 차박·캠핑 열기를 틈탄 불법 야영장 4건을 적발했다. 올해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화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