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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점심식사 도중 어깨동무해 움직이다 부딪쳤지만 폭행은 없었다"

 

법무부 소속 제주지역 공공기관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제주지역 모 기관 직원 2명이 기관장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지난 27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A씨 등 다른 직원 4명과 제주시 한 식당에서 27일 점심을 먹던 중 A씨로부터 머리 등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점심을 하게 됐다"며 "이 때 제 양 옆에 앉아 있던 진정을 제기한 두 직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딪침이 발생했지만 폭행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업무를 하며 서로 쌓인 오해와 갈등을 풀고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함이었지만, 요령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 사안에 대해 보고 받은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며 "향후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정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이른 시일 내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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