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경비함정에 시범 배치한 무인 헬리콥터 [해양경찰청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313/art_16800520637394_1b8c94.jpg)
제주해경이 1년 전 처음 도입해 운용해온 고가의 무인헬기가 훈련 도중 바다로 추락해 가라앉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께 서귀포시 이어도 남서쪽 142㎞ 해상에서 서귀포해경 5002함에 탑재된 무인헬기 '루펠E'가 훈련 중 바다에 추락했다.
사고 헬기는 길이 1.8m로, 최대 75분동안 비행할 수 있다. 360도 모든 방향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가 설치돼 구조물로 인한 장애 없이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사람이나 물체가 발산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포착해 영상으로 바꾸는 광학 열상장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3월 원거리 임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서귀포해경에 시범 도입됐다.
해경은 무인헬기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과 실종자 수색훈련을 하던 중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기체가 갑자기 상공에서 돌면서 순식간에 바다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수심이 45m로 깊어 사실상 인양을 포기했다. 사고 헬기 1대당 가격은 약 1억5000만원으로 기체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드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기체 결함인지 조종사 과실인지 등은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지게 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