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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내부 이미지·영상 정보 및 비행경로 확인 중 ... 길이 26㎝, 너비 25㎝ 소형 드론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날아들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드론 소유자를 찾기 위해 비행기록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에 무단 비행하다가 추락한 드론을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드론 내부 이미지·영상 정보와 비행경로 등을 확인해 소유주에 대한 단서를 찾을 방침이다.

 

해당 드론은 Eagle Wings X1 모델로 날개를 펼쳤을 때 길이가 약 26㎝, 너비가 25㎝인 소형 제품이다.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한화 약 30만∼4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GPS와 카메라 등을 결합해 장애물을 피하는 회피비행이 가능하며 주로 항공 촬영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아직 답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제주항공청 측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제주공항 측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 비행이나 추락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역 구분상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야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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