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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절도 및 사기 적용 ... 피의자 "금팔찌 팔아 유흥비로 탕진"

주차된 차량에서 카드를 훔쳐 금팔찌를 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차량에서 금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 및 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5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골목길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3만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훔친 체크카드로 제주시내 금은방에서 41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지난 18일 지인 집에 은신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매한 금팔찌를 다시 현금화해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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