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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공항소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심야비행 통제시간 탄력적 조정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에서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될 경우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폭설이나 태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에는 제주공항 등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서는 저소음 운항 절차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 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해 발이 묶인 체류객들을 이른 시일내에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야간에 공항 주변 소음을 야기하는 단점도 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설 연휴 막바지인 1월 24일, 지난해 12월 22∼23일, 2018년 1월 10∼13일, 2016년 1월 23∼25일 등 여러 차례 폭설로 항공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편은 619건이다.

 

김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제주에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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