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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조합장 당선인 등 압수수색 ... 당사자는 혐의 부인

 

제주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 모 수협 조합장 당선인 A씨와 측근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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