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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국립생태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공개 ... "반려사유 보완 안 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국립생태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을 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멸종위기 조류 보호방안, 조류 충돌 영향, 숨골 보전 방안이 모두 미흡하다며 사업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 진행에 따라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주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중요 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생태원은 양서류 개체수 규모 산정시 조건에 맞는 모델을 선정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양서류 개체 수 규모 산정을 위한 적정 모델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저감 방안(사업계획 조정, 서식지 개선 등 검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멸종위기종의 서식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핵심 서식처를 파악해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검토의견서에서 조언했다.

 

생태원은 조류충돌 영향과 관련해 "항구 등 대규모 조류집단의 서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착륙 방향이 선정돼 우발적 상황에 따라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숨골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의원은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제주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던 환경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종합해보면 국토부는 2년 전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를 제대로 보완하거나 충족하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면 국토 생태계 보전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동의'만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벌여 보완한 본안을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이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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