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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추가 의혹 제기 … 환경평가 주민대표 누락, 제주도 보증채무 부담 행위 모두 기각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사항 2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가 감사원에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23조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25일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청구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난달 28일 조사 종결을 제주도에 통지했다.

 

조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예치금 조달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는 예치금 조달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지난달 22일 기각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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