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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출입금지 지역 확대

 

제주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 모든 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2일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에는 맹견 출입금지 지역을 그간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등에서 아동 관련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맹견 출입이 금지되는 아동 관련 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함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교통공원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이며 이에 따른 잡종견도 맹견에 포함된다.

 

개정 조례에는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관련 사업, 유기·유실 동물 및 피학대동물 관리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항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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