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정에 강력하게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우근민 도정은 청문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검증합의를 수용하고, 청문절차를 연기하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의 압박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수준까지 후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노총은 “최근 우 도정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국토부가 취소권을 발동하게 되면 제주도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64명의 입장에 따르면 우 지사의 공사정지 명령은 의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토부장관은 공사정지 명령에 대해 취소권을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된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해석과 입장에 우선해 우 지사는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사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오락가락 행보를 정리하고 당당하게 도민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맞서 행동에 나서야 할 시기다”고 우 지사를 압박했다.
더불어 “우 지사의 공사정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제주도민 전체가 도민 자존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함께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애매한 입장정리나 민군복합항이라는 실현될 수도 없는 명분을 들고 나와 중앙정부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우 지사는 도민 자존심도 지키지 못한 비겁한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