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직권재심 법정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208/art_16770508923038_5d7d39.jpg)
4·3 군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만을 수행했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앞으로 일반재판 재심사건도 담당한다.
제주지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제주4.3사건 자문위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의 담당기관이 분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행단에서 일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수행단의 명칭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바뀐다.
이는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지검 4.3사건 자문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자문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했다. 22일 기준 모두 771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그 중 671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경청해 직권재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