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부터 절도로 처분을 받았던 30대가 성인이 되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결국 교도소로 들어갔다. 게다가 그는 범행 기간 중 절도죄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절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윤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6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 정모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돼지 1개, 현금 15만원 등을 훔치는 등 모두 올해 1월26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4935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물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기간 중인 지난해 6월8일 제주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그는 17살이었던 1992년 7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소년보호처분까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절도범행 습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