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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9인 ...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제주도내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첫 발을 뗐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오영훈 지사와 위원회 위촉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위원회 구성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활동방안 및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이뤄졌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엔 ▲강석반 세무사 ▲강수영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김봉희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정 제주국제대 유아교육과 교수 ▲오재영 변호사 ▲이창익 제주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장소영 전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대표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장 ▲현길호 노무사 등 학계,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초대 위원장에는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장소영 전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대표가 선출됐다. 

 

위원 임기는 17일부터 2027년 2월16일까지 4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후반기로 나눠 오는 2025년 2월16일까지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뒤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접수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다. 또,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도 벌인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위원회 운영 모델 정립과 전문 조사관 채용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살펴주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전문 조사관 채용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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