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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범 허위진술 유도 후 녹음 등 범행 후 정황 불량 ... 반성도 의문"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 시선을 돌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6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7)군 등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15일 오후 6시쯤 제주시 한 금은방에서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무게 50돈 금목걸이 1개와 무게 20돈 금팔찌 1개 등 모두 24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이 과정에서 손님인 척하며 "굵은 물건 좀 보여달라"며 금은방 업주 시선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이들이 훔친 50돈짜리 목걸이를 다른 금은방에 1000만원 이상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들 중 1명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자신과 B군에게도 빚을 지게 되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후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워 다른 친구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이 범행한 10대에게 소지한 휴대전화를 택시에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소년범의 범행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면서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후 이를 녹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고, 다른 친구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가담 정도는 축소해서 진술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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