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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밀행적·조직적 가해행위 후 은폐까지…소멸시효 완성 안 돼

 

     

▲ 제주공항 유해발굴 현장 / 제이누리 DB

 

 

 

지난 1950년 6.25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도 나왔다.

지난 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는 오모씨(90·여) 등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예비검속 희생 가족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손해배상)에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오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장례비 279만을 비롯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오씨의 아들 고모씨(69)와 딸 고모씨(71)에게 각각 위자료 5500만원과 장례비 186만원을 비롯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질적으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밀행적·조직적으로 가해행위를 가한 후 매장해 은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를 비롯한 유족들이 1960년께 양민학살특위에 진상규명신고를 하는 등 생사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피고는 유해 발굴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60여 년이 지나 구체적 진상이 밝혀지게 되자,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오씨의 남편 고모씨는 지난 1950년 6월28일 의귀출장소 경찰 등에 예비검속 돼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됐다. 이후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돼 있다가 7월29일 군 트럭에 실려나간 뒤 제주읍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공항)에서 총살됐다.

이후 오씨 등 가족들은 같은 해 9월18일 고씨와 함께 실려 간 사람들이 총살되거나 수장됐다는 소문을 듣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60년이 지난 2010년 2월25일 오씨는 제주4.3사업소로부터 고씨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는 지난해 6월8일 고씨를 비롯한 194명의 제주예비검속사건에 대해 불법한 절차에 의해 희생됐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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