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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마을 주체 소규모풍력사업 방해 ... 공익성.공공성 확대해야"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내 2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은 마을주민이 주도해야 할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끔 바꿔놓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던 풍력개발사업의 계획입지 지정권한을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꾸려는 이유는 완공된 단지의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등으로 풍력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으니 공공주도를 빼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 주장은 하나하나 다 논리가 부족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미 동복풍력발전 등의 완공된 단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단지 계획입지로 추진해 민간사업자가 공모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직 실적이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신속성을 이야기하기엔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계획입지를 정하기 이전 민간이 마음대로 입지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온 풍력사업들도 이제야 본격 운영을 시작하거나 첫 삽을 뜨는 단계"라면서 "공공주도로 하지 않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제주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기준의 변경 문제도 실상 이해하지 못할 것 투성이"라면서 "현행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대상의 구조를 깨고 직접 운영방식이 아닌 지분,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이 이름만 빌려주면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려해 "마을이 지분참여가 1%든 0.1%든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마을이 주체가 되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귀속돼야 할 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독식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였던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거나 마을의 지분이 과반 이상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에너지사업에 더 참여해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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