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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다음달 말까지 폐기사업 완료 ... 전문업체, 현장방문 전량 폐기처리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와 직속기관에 있는 10종 2100여 점의 수은 함유 폐기물을 전량 폐기처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예산 2억7000만원을 들여 전문업체가 신청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을 방문해 처리한다.

 

수은은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만큼 도교육청은 국내 유일의 처리업체와 지난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폐기사업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다. 우리나라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은 함유 교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실과 학교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과학실험 등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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