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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커피.음료 판매 매장 3394곳 대부분 적용 예상 ... 일부 업체 '반발'

제주에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지역 브랜드 매장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전국 100개 이상 매장 보유)에 한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제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장 중 일회용컵 사용량 및 매출액이 가장 적은 곳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하거나 매출액을 올리는 개인운영 카페와 지역 브랜드 매장도 보증금제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앞서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 사업장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도는 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곧바로 제주연구원 등에 의뢰해 보증금제 의무대상 사업장 확대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가 검토중인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3394곳 대부분이 보증금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적용 대상은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제주도내 적용대상 매장은 467곳(다회용컵 이용 매장 포함)이다.

 

이로 인해 전국 매장이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 매장이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대규모 개인 카페가 적용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기준 제주도내 467곳 중 다회용컵 전용 매장 118곳을 포함해 현재 280곳(60%)이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187곳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제주도의 확대 방침에 대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지역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이에서는 반발 분위기도 감지된다.

 

도내 한 카페 운영자는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한 제도를 형평성을 이유로 영세업체로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법적으로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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