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내 사업장의 아직 해결되지 못한 체불 임금이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모두 1295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도내 노동자 2496명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체불임금 신고액은 모두 147억원으로 전년 동기(162억원)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9억원(94.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8억600만원(5.5%)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295곳으로 전년 동기(1321곳)대비 2% 줄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는 2496명으로 전년 동기(3078명) 대비 18.9% 줄어들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3.3%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6.9%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12억8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16억600만원 대비 20.1% 감소했다. 관련 사업장 수는 153곳으로 전년 동기 184곳 대비 16.8% 줄어들었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41명으로 전년 동기 348명 대비 30.7%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중 12억8300만 원(99.1%)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200만원(0.9%)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5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9.1%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1시 30분 도청 별관 환경마루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 관련기관 12곳과 함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20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한다. 해결이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