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이 지난해 10월13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102/art_16733244989736_a308db.jpg)
제주시가 강병삼 제주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에 대해 지난해 12월27일 처분의무가 부과됐다. 직접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매각하라는 조치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강 시장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000여㎡를 구매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 등 모두 2100여 ㎡를 매입했다.
이번에 처분 대상이 된 농지는 이 중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강 시장이 해당 농지를 매입한 뒤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라동 농지 7000여㎡는 조사 당시 메밀을 경작하고 있어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매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한편 강 시장은 제주시 아라동 농지 7000여㎡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