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가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앞두고 의료진 모집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에서 근무할 의사와 약사를 이달 중순 전국 공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의원 및 약국 건물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정 시점에 맞춰 이뤄진다.
민관협력의원은 대정읍 상모리 부지 4881㎡에 의원동과 약국동, 부대시설로 세워진다.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서귀포시 동‧서부 읍면지역 주민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6월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레미콘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준공 시점이 늦춰졌다.
의원 동 1층에는 진찰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서귀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확대 이전한다. 넓은 주차 공간과 350㎡ 규모의 옥상 정원, 샤워실도 들어설 예정이다.
민간의원(약국 포함)은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포함한 365일 상시 진료를 조건으로 공모해 선정된 의사(약사)와 장기 임대 및 운영 계약을 통해 자율 운영토록 한다.
서귀포시는 운영자의 초기 개설 부담을 완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유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같은달 30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민간협력의원 임대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 수준으로 감면이 가능해졌다.
서귀포시는 오는 3~4월 정식 개원을 위해 대표의사 1명과 약사 1명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간호사도 확충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