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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올해부터 만 0~1세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만 0~1세 영유아를 둔 부모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된다. 만 0세의 경우 70만원의 부모 급여 가운데 보육료 바우처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 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사업이 확대 도입된 것으로, 기존 영아수당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달 기준 만 0세(지난해 2월~12월 생) 영아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아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은행 계좌 등록을 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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