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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위탁자와 투자자간 갈등 ... 제주시 "차량운행 막는 것은 위법행위"

50만 제주시 인구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제주시 봉개동 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센터가 5시간 동안 운영중단되다 재개됐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께부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설비 투자업체가 센터 입구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설비를 쇠사슬 등으로 묶었다.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한 채 길가에 줄지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제주시는 지속적인 악취 민원으로 1999년부터 22년간 운영한 봉개동 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센터 제1공장을 폐쇄하고 지난해 12월 제2공장을 신규 설치했다.

 

이 시설은 제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A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와 2공장 설비에 투자한 B업체 사이에 금전 문제가 불거졌고,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됐다.

 

A업체는 사업계획서에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받아 기계 설치와 공사비 70억원과 운영비 10억원 등 80억원을 부담하되, 제주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찌꺼기 처리비용으로 1t당 39만원을 받기로 했다.

 

A업체는 그러나 은행 대출이 아닌, B업체로부터 선별·파쇄·탈수기 등 50억원 상당의 설비 현물 투자를 받았고 이후 두 업체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현장에 급히 도착, B업체에 "유치권 행사에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자진철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자 경찰 입회하에 불법점유 내용을 사전통보하고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어 오전 10시30분쯤 절단기로 직접 쇠사슬을 끊었다.

 

이에 따라 센터가 폐쇄된 지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재개됐다. 위탁운영사는 인력을 곧바로 투입해 공장 재가동에 나섰다. 설비가 돌아가면서 5시간 넘게 현장에서 대기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도 반입을 시작했다.

 

제주시 측은 "행정과 관계없이 민간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라면서 "음식물자원화센터 내 설비에 대한 점유권이 B업체에 있다고 보기 힘들고, B업체가 점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음식물쓰레기 차량운행을 막는 것은 유치권 행사에 벗어난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음식물자원화센터는 2019년 8월에도 입구가 봉쇄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반입이 막힌 적이 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가 사용연장에 반대하면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입구를 막아선 것이다.

 

이에 도는 같은해 10월 제주시 및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와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오는 2024년 1월 11일까지 연장 사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애초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한은 그해 10월31일까지였다. 그러나 서귀포 색달동에 조성중인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이 지연되면서 재연장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도는 현재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2024년 1월부터 하루 34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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