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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휴식년제 대상오름 기간연장 고시 ...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만 연장

제주시 조천읍 기생화산인 ‘물찻오름’이 15년 만에 개방된다. 2년 간 출입이 제한됐던 '용눈이오름'도 개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대상오름 기간연장 고시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6일 환경정책위원회 자연분과위원회를 갖고 자연휴식년제 적용기한이 해제되는 4개 오름의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4개 오름은 각각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 용눈이오름 등이다.

 

이 중 용눈이오름을 제외한 3개의 오름은 오는 31일 출입제한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용눈이오름은 내년 1월31일 출입제한이 만료된다.

 

도는 도너리오름과 문석이오름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자연휴식년제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물찻오름은 탐방로 정비 및 정상부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 중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또 용눈이오름에 대해서도 추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탐방로 정비 등을 마무리할 때까지만 출입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부터 두 오름의 탐방로 정비 등을 위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협의할 예정이다.

 

해발 717m인 물찻오름은 화구호를 가진 복합형 화산체로 사려니 숲 안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203, 표선면 가시리 산 158 번지에 있다.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다. 본래는 2018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제가 될 예정이었으나 식생의 활착이 이뤄지지 않아 휴식년을 3년 연장했다.

 

능선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용눈이오름은 각종 예능프로그램 방영 후 개별 및 단체 탐방객 증가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돼 식생복원 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자연휴식년제를 적용했다. 

 

자연휴식년제는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이나 관리보전지역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인간 등 인위적 요인의 유입을 막기 위해 출입을 제한, 자연 스스로의 복원을 위한 기간을 두는 것이다.

 

자연휴식년제 오름에서는 전면 출입통제 및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된다. 오름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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