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공문. [제주도]](http://www.jnuri.net/data/photos/20221251/art_16714131102566_2d4604.jpg)
오영훈 제주도정이 공직자들에게 언론사의 취재동향을 즉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반발, 운영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이하 인기협)는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지침 공문을 모든 부서와 산하 기관에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언론통제와 다를 바 없는 이번 조치에 해당 지침 철회와 함께 제주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 취재사안 보고체계’는 제주도청 및 산하 기관의 공무원과 직원들이 언론사의 취재 사안 등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때 즉시 소통담당관과 공보관, 오영훈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 양식엔 취재기자 이름과 연락처, 보도 예정일, 답변자의 소속과 이름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기협은 "이번 지침은 기자들이 취재중인 사안을 언론보도 이전에 미리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면서 "행정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보고체계는 공무원 및 담당 직원들이 언론 인터뷰와 자료제공에 대한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기검열 및 행정 정보공개가 위축되고 언론의 자유 및 도민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갈등사안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비민주적인 언론통제의 기술에 불과하다"며 "제주도는 자기검열 없는 정확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야말로 갈등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제주도에 해당 보고체계 운영 지침을 철회할 것과 책임자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언론 취재사안 보고체계’와 관련해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도청 출입기자단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지침 철회를 제주도에 요구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