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빌미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최 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강모(38)씨와 3차례 정도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임신하지도 않았음에도 지난해 6월 “임신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해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려 했다가 강씨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강씨에게 모두 5차례에 걸쳐 임신하지도 않은 아이 얘기를 하며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면서 462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