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 13일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종 심사를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16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전 선정된 35건(세출 절감 14건, 세입 증대 18건, 기타 3건) 중 상위 10건 사례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지방세 분야 사례 38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을 대상으로 이뤄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최종 발표대회 참가자격을 얻었다.
도는 이날 지난 10년간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 지하수 단수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2년간 26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유했다.
그 결과 세입증대 분야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방재정대상 최종 심사순위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도는 1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체납액 징수 사례가 전국 최고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은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