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범행 경위, 추행 정도 등 죄질 나빠 ... 단 합의사안 고려"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제주도체육회 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9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체육회 간부 A(6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께 대구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여직원 B씨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숙소 인근에서 체육회 회식을 끝낸 뒤 B씨를 따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경위, 추행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과거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한 사안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