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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1심 판단 법리적 오해.오류 주장하며 항소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단이 이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무효 확인소송'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상 환경영향평가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종 조사를 누락한 것은 분명한 하자"라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절차 위반인데, 재판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혼용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게끔 돼 있는 주민 대표가 누락됐는데 재판부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면서 "이번 재판의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시켜 오등봉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2심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추진됐다.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모두 1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 면적에 아파트를,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이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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