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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정치자금법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 ...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오영훈 제주지사에 이어 송창권 제주도의원과 양경호 제주도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모두 69명을 입건해 이 중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당선인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동‧이호동‧도두동), 양경호 제주도의원(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등 3명이다.

 

오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 사단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창권 제주도의원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캠프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등 모두 4명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호 제주도의원은 유권자인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는 이들의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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