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현금과 고급 핸드백, 금반지 [제주도 제공] ](http://www.jnuri.net/data/photos/20221148/art_16697863515525_a69044.jpg)
제주도는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3회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체납액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세무공무원 6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에 나서 현금 4800만원과 황금열쇠·고급시계·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색해 현금 4400만원을 압류했다.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도는 압류한 현금으로 체납액을 즉시 충당했다. 황금열쇠 및 반지 등 귀금속 14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다. 체납자 4명은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도가 불법명의 자동차를 강제 인수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21148/art_16697863511901_f47c33.jpg)
또한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66대를 추적, 강제매각을 통해 2억29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