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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건축사와 짜고 검사서류를 조작해 행정당국에 제출한 혐의(건축법위반)로 기소된 도모(49)씨와 건축사 채모(47)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모(45)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도씨 등은 제주시 소재 신축 건물을 지어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감리사 채씨와 짜고 건물 내부에 방화 마감 재료가 없음에도 설치된 것처럼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제주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고씨는 서류만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방화 마감 재료가 설치된 것처럼 작성해 제주시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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