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사퇴를 강요하며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과정을 기억해 조사에 응한 점에 비춰 심신미약 주장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한 것은 선거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친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월 7일 새벽 13선거구(노형 을) 민주통합당 이상봉 예비후보를 술자리로 불러내 사퇴를 강요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