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길다고 해서 기간이 없는 근로관계(무기계약)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전 민노총 제주도립예술단 양모(43) 지회장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근무기간이 길다거나 재위촉이 거부된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 무기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간만료통지 당시 무기계약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고 기간만료통지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것인 이상 징계해고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호봉 승급은 경력 환산에 따른 것인 점,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점, 반드시 공개채용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돼 있다”면서 “반대로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조정안은 ‘고용안정과 소명기회 부여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해 피고가 조정안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양씨는 제주도와 2005년 10월1일 2년 계약기간으로 제주도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체결했다. 제주도는 2007년 9월30일자로 위촉기간 만료를 통지했다.
또 2008년 5월15일 계약기간 2년으로 예술단 내 사무국 공연지원담당으로 위촉됐고, 제주도는 2010년 5월14일자로 위촉기간 만료됨을 통지했다.
이에 양씨는 “10년 가까이 예술단에서 근무해 사실상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해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며 “징계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촉계약은 신규채용이 아닌 복직에 불과하다”며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기간만료 통지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