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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자간담회 자리서 농민단체 고발 관련 "수사 이뤄질시 성실히 임할 것" 강조

 

강병삼 제주시장이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임명 과정에서 많은 실망감을 드려 반성하고 있다"면서 관련 땅을 매수자만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아라동 및 광령리 농지에 대한 처분의사를 밝히면서 "아라동 토지의 경우 공동 소유자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다. 다음주 정도에는 토지를 매물로 올리겠다"며 "다만 매수할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는 몰라 날짜를 못박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만큼 (보유할 의도로)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매도를 시도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 인사청문회처럼 적극 소명하고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강 시장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000여㎡를 구매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

 

지난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농지를 매입하고도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낸 바 있다.

 

강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농지를 팔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오는 25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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