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사문서위조,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차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혼인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 혼인할 의사로 예식장 계약까지 마쳤다가 파혼하게 되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박모씨와 파혼으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2월6일 제주시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에 박씨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박씨의 도장을 찍어 혼인신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