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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선당시 공약 '공염불' ... 오영훈.제주도의회 건의 '무색'

제주지역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광복절을 맞아 그의 취임 첫 특별사면 대상에 강정마을 주민은 빠졌다.

 

정부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모두 59만5202명을 선정, 12일 공개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면에 집중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됐고, 집행유예 기간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했던 해군기지 조성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번에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2월5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등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해군기지 조성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주민은 253명이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40차례나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면·복권된 주민은 41명뿐이다. 지금도 212명은 ‘전과자’ 신세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광복절 특사를 예상, 지난달 18일 강정마을을 찾아 사면·복권 건의를 약속하고,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국회에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정주민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런 요구는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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