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병원이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원이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현장을 촬영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검찰에 이 사실을 고발했다.
대한전공의협회에 따르면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사의 책임 아래 일부 위임받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진료보조인력·PA)이 불법 진료한 혐의(의료법 위반 상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기)로 제주지역 H병원 병원장과 PA들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지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회는 김 회장이 불법 진료하는 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환자로 가장해 진료를 받으면서 증거 동영상 촬영했다.
<제이누리>가 확보한 증거동영상에서 김 회장은 H병원에서 PA가 불법 진료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3일 밤 8시40분께 문제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자신의 손가락에 일부러 상처도 냈다.
문제의 PA는 손가락 상처를 보고 꿰매야 하겠다며 시술실로 김 회장을 데려갔다. 약 3분여간 상처릴 꿰맨 뒤 김 회장은 처방도 받았다.
이러한 장면은 김 회장과 같이 간 전공의협 간사의 안경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촬영됐다.
김 회장은 지난 2월15일 전공의와 PA가 응급실과 입원실에서 교대로 당직근무를 서고 있다며 서울 모 병원을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했지만 당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이번에는 몰카 촬영을 한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장 증거를 잡기 위해 몰카 촬영은 어쩔 수 없었다. 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도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식으로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환자들도 가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진료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병원측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조사가 끝나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24일 사건 접수를 받았다"며 "25일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일부 병원들이 PA에게 의사 대신 검사, 수술, 처방 등 불법진료를 일삼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전공의협은 앞으로 불법의료를 하는 병원들을 계속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