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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테우문화’ 제주도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가치

제주 전통어로 방식인 '제주테우문화’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제주테우문화' 제주도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를 공고하고 30일간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특정 지역에 한정돼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테우는 연안에서 자리와 갈치를 낚거나 해초를 채취할 때 사용했던 통나무배다. 여러 개 통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배로 ‘떼배’, ‘터위’, ‘테’ 등으로 불렸다.

 

테우는 '제주계록(齊州啓錄)', '제주도세요람' 등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1800년대부터 사용됐다. 

 

제주사람들은 옛날부터 테우를 이용해 모자반, 등북, 미역, 감태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고 자리(자리돔)를 잡았다. 채취한 해조류와 자리는 식재료 뿐만 아니라 밭의 거름, 공업 원료 등으로 활용되면서 테우 조업은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였다.

 

제주도는 "제주도민들은 누구나 테우를 제주의 전통 배로 인식하고 있고, 지명이나 도내 각지에서 마을의 홍보나 수익을 위해 활용될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테우문화’는 전통 어로방식이 1980년대 이후 단절되면서 전승환경이 열악하지만 현재까지 테우 제작기술, 노동요가 전승되고 있다"면서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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