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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돌 소유 창고서 한라산 소유 오크통 356개 전소...제주지법 "이시돌 배상책임 없어"

 

제주지역 소주업체인 한라산이 10년 넘은 주정 원액 8만100ℓ가 임대 창고 화재로 사라지자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문종철 부장판사)는 15일 한라산 현재웅 대표이사가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리어던 마이클 조셉 대표자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수억원대 민사소송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2020년 3월5일 오후 3시26분경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소유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1528㎡가 불에 타고, 창고 내부에 있던 유제품 가공공장 설비와 한라산소주 소유의 주정원액 숙성용 오크통 356개 등이 소실됐다.

 

불이 난 오크통에 보관 중이던 주정 원액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오크통 1개당 주정 원액 225ℓ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방화를 의심했지만,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한라산소주는 화재원인과 관리책임 사유를 들어 지난해 2월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실된 물량을 만드는 비용만 7억원이고 피해산정은 실제 가치를 적용해야 해 10억원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5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원고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이날 선고 공판이 이뤄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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