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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8곳, 서귀포시 14곳 골프장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 29억9632만원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호황을 누린 제주 골프장 업계에 세금폭탄이 부과됐다. 전년보다 약 4배 더 많은 건축물 재산세를 내야 한다.

 

1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시 18곳, 서귀포시 14곳 등 도내 32곳 골프장에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 29억9632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부과금 7억9380만원과 비교해 무려 22억252만원(277.5%, 3.8배) 늘어난 것이다.

 

행정시별 올해 골프장 재산세는 제주시 18곳 15억6600만원, 서귀포시 14억3032만원이다.

 

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로 인상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2002년 0.3%, 2005년 0.25%, 2021년 0.75%였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부과되는 골프장 토지분 재산세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지난해 289만8742명이 이용해 전년 238만4802명보다 17.7%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9만1504명과 비교하면 27.8% 늘어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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