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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사건 재기 신청 ...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

제주지방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장선우(70) 감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장 감독은 1980년 5월 서울대 교정에서 집회하고, 거리에서 열린 가두시위에 참여하는 등 시위를 금지한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같은 해 7월 10일 구속됐다.

장 감독은 같은 해 8월 14일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의 기소유예 결정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장 감독은 올해 4월 14일 수도군단 보통검찰부에 사건 재기를 신청했다. 현재 장 감독이 제주에 거주해 제주지검이 사건을 넘겨받게 됐다. 무려 42년 만이다.

제주지검은 "장 감독에 대한 피의사실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감독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꽃잎'을 비롯해 '너에게 나를 보낸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등을 연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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