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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만원서 올해 2배 상향 ... "구성원 관심 높이기 위한 것 ... 개선점 찾겠다"

제주도교육청이 '청렴'을 주제로 언론사에 기고를 게재하면 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청렴 시책의 일환으로 교사와 일반 행정직, 공무직 등 소속 직원이 '청렴'과 관련해 언론에 기고, 게재되면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급실적은 24일 기준 6건, 60만원 상당이다.

 

제주교육청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비, 소속 구성원들이 청렴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품권 지급액을 지난해 기존 5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에 대해 구성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기고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청렴 주제 기고에 대해 혈세로 상품권을 구매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제주도청과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기관 등은 공무원의 업무 등과 관련한 언론기고에 대해 근무성적 평점시 1건당 0.05점, 최대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부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의 언론기고는 정책홍보 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어찌보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언론기고, 그것도 청렴과 관련된 내용의 기고 대가로 혈세로 구매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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