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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정한 처벌 필요"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 16분께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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